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안정자금 지원 2가지 안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에게 안정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들이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안정적인 자금을 대출받아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들은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그리고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신청기본대상?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후 2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청 추가 조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 연 3% 이자

이용문의

서민금융진흥원(전화 : 1397,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index.jsp)


교육비 지원 대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방과 후 학교 활동 및 고교 수업료, 학원비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 대상

개인신용평가 하위 20%,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연 4.5% 이자 밸생

이용문의

서민금융진흥원(전화 : 1397,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