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건강과 돌봄 문제, 이 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쉽게 말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도의 주요 목표
-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 안정 도모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2008년 7월에 시작된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어요. 처음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과제
-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구축
- 믿고 안실할 수 있도록 장기요향기관 품질관리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판정
등급 | 심신의 기능장애 | 장기요양 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국민건강 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 장기요향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1등급
- 월한도액 206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 센터 이용가능
-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거동 보조장치 및 생활보조용품) 신청가능
2등급
- 월 한도액 186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 센터 이용가능
-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거동 보조 장치 및 생활 보조 용품) 신청가능
3등급
- 월한도액 145만원 내애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 센터 이용가능
-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거동 보조 장치 및 생활 보조용품)신청가능
4등급
- 월 한도액 134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 센터 이용가능
-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거동보조장치 및 생활보조 용품) 신청가능
5등급
- 월 한도액 115만원 내애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 센터 이용가능
- 연한도액 160만원내에서 복지용구(거동 보조장치 및 생활보조용품)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