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안락함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건강과 돌봄 문제, 이 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노후의 안락함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쉽게 말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도의 주요 목표

  1.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 안정 도모
  2.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3.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2008년 7월에 시작된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어요. 처음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과제


  •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구축
  • 믿고 안실할 수 있도록 장기요향기관 품질관리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판정


등급심신의 기능장애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국민건강 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 장기요향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1등급

  • 월한도액 206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 센터 이용가능
  •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거동 보조장치 및 생활보조용품) 신청가능


2등급

  • 월 한도액 186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 센터 이용가능
  •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거동 보조 장치 및 생활 보조 용품) 신청가능


3등급

  • 월한도액 145만원 내애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 센터 이용가능
  •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거동 보조 장치 및 생활 보조용품)신청가능


4등급

  • 월 한도액 134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 센터 이용가능
  •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거동보조장치 및 생활보조 용품) 신청가능


5등급

  • 월 한도액 115만원 내애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 센터 이용가능
  • 연한도액 160만원내에서 복지용구(거동 보조장치 및 생활보조용품)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