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연말만 되면 “올해는 누구한테 몰아줄까?”, “왜 또 세금 폭탄이야?” 이런 대화 한 번쯤 나누실 거예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혼자일 때보다 계산해야 할 변수가 훨씬 많고,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아도 환급은커녕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24~2026년 사이 혼인한 신혼 맞벌이 부부, 자녀가 있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부부라면 ‘어디까지 몰아주고, 무엇은 따로 가져가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연말정산 트렌드와 함께,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기본 개념부터 정리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본 정의
- 맞벌이 부부란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이 있고, 보통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둘 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각자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부양가족·카드·의료비 등은 누구에게 붙이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법 구조상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빠르게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공제라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몰아주기’ 전략이 중요한 이유
- 공제를 무조건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한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인적공제·보험료·교육비처럼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한 공제가 있는 반면, 의료비·신용카드처럼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공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한 명에게 다 몰아주기’가 아니라, 항목별 역할 분담 전략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까? (핵심 전략 정리)
1. 부양가족 인적공제·자녀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몰기
-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이유는 고소득자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세금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추가공제가 한 쪽에서 자녀를 모두 공제해야만 적용되므로, 부부가 나눠서 공제 받으면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 따라서 자녀 2명을 각자 1명씩 나누기보다는 고소득자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한 명에 집중 사용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각자 사용분을 각자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로의 사용액을 단순히 합쳐서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실전 전략은 “한 명의 명의로 일정 금액 이상 집중 사용”해서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실무 팁:
- 총급여가 높은 쪽이 카드 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므로, 연봉 구간과 공제 한도(예: 7천만 원 초과 구간 등)를 확인하고 집중 사용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한도까지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연초에 미리 “누가 생활비 카드, 누가 고정비 카드”를 나누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에 유리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기준 3%가 낮기 때문에, 같은 의료비를 써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 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를 인적공제에 올려두고 아내 카드로 자녀 의료비를 결제하면, 남편도 공제를 못 받고 아내도 공제를 못 받는 구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보험료·교육비·기부금은 고소득자에게 우선 배치
-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큰 편입니다.
- 특히 자녀 교육비, 학원비 등은 인적공제를 받는 쪽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자녀를 누구에게 올릴지, 교육비 결제 카드는 누구 명의로 할지 연초에 세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4~2026년 맞벌이 부부가 꼭 챙길 최근 혜택
1. 신혼부부 특별 세액공제 (결혼 연도 체크)
-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 각 50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공제는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결혼연도와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맞벌이·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각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체감 효과가 꽤 큰 편입니다.
단,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 요건·주택 요건·전입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녀·의료비 관련 변화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 완화 등,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구에게 인적공제 올릴지, 의료비를 어느 쪽 명의 카드로 결제할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연초부터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전 전략: 세금 폭탄 피하는 ‘몰아주기’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고소득+중간소득)
이 경우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공제,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기
- 의료비, 일부 신용카드 사용액 → 연봉이 낮은 쪽 명의로 지출·집중
이렇게 나누면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 구간에서 큰 폭의 인적공제/세액공제 효과를 보고, 저소득자는 의료비 기준 3% 문턱을 빨리 넘겨 공제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맞벌이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무조건 고소득자에게 다 몰아주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 이때는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안내·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부양가족 배분을 달리하면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녀를 누구에게 올릴지, 의료비를 누구에게 붙일지 여러 조합을 테스트해 보면, 세부담이 최소가 되는 조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신혼 맞벌이 + 월세 거주
- 2024~2026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노릴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전세·월세 계약서 명의, 실제 월세 이체 계좌 명의 등을 연초에 정리해 두면, 연말정산 때 서류를 찾느라 고생할 일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시뮬레이션 필수
왜 시뮬레이션이 필수인가
연말정산은 항목·한도·소득구간이 복잡해, 머리로만 계산하면 거의 틀리기 쉽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 구성, 소득·공제 항목을 달리 입력하면서, 맞벌이 부부 각각의 예상세액과 환급액 변화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메뉴는 “어떤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나누는 게 유리한지”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기 때문에, 초보 맞벌이 부부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이용
시뮬레이션할 때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자녀·부모 등)을 남편/아내에게 각각 달리 배분해 보면서 결정세액 변화 확인
- 의료비, 카드 사용액이 어느 쪽에서 더 유리하게 반영되는지 비교
- 신혼부부 공제, 월세 공제 가능 여부, 자녀 세액공제 등 최근 추가된 혜택 반영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 (FAQ)
Q1.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 가능할까요?
A. 법적으로는 각자 쓰신 카드는 각자 공제가 원칙이며,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임의로 가져와서 한 명이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초부터 생활비용을 특정 사람 카드로 집중 사용해, 그 사람의 카드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Q2. 자녀 인적공제를 남편에게 줬는데, 아내 카드로 자녀 의료비를 결제했습니다. 누구 공제로 넣어야 하나요?
A. 이 경우 둘 다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인적공제 대상과 실제 결제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우리 부부는 연봉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쪽에 몰아주는 게 좋나요?
A.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무조건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방식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여러 조합을 시험해 본 뒤, 세 부담이 가장 적은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올해는 ‘감당 가능한 세금’, ‘최대한의 환급’을 목표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의 포인트는 “무조건 한쪽에 몰기”가 아니라, 항목별로 유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교육비·보험료·기부금은 보통 고소득자에게, 의료비·일부 카드 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큰 원칙을 먼저 잡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올해는 세금 폭탄 대신 환급 문자 받으시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연봉·지출 구조를 알려주시면 보다 현실적인 맞춤 시나리오 형태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