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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신청할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 NO 1

쉽게 신청할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 NO 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을 하기위해서 눈치를 보거나 망설여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늦게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꼭 유아휴직의 혜택도 받으면 좋겠네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은 쉽게 말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며 최대 1년간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무일수 포함 되기 때문에 퇴직금 신청 기간에도 포함 됩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쉴수 있을까?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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