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때 맘 놓고 쉴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 걱정이 되어 제대로 쉴 수 없는 취업자들을 위한 상병수당 사업이 시행 1년이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해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2023년 7월 3일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

▶ 1단계 : 6개 시군구(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 4개 시군구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중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와 시범사업 소재지 사업장 근로자(1단계: 모든 취업자, 2단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 자영업자 :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 이상

  •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X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지원제외 대상자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고용 ∙ 산재 ∙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질병목적 외 휴직자, 해외출국자, 주민등록 말소자 , 사망자 등



지원 내용?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급기간 : 근로 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에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

지급금액 : 일 4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전액 국비 지원




질병 및 부상 요건은 무엇 ?


질병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1단계(모형1,모형2,모형3) : 2022년 7월 4일 , 2단계(모형4, 모형5) : 2023년 7월 3일

구분모형1모형2모형3모형4모형5
요양방법제한 無제한 無입원제한 無입원
급여지급 기간근로활동 불가기간근로활동 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입원/외래)근로활동 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입원/외래)
대기기간7일14일3일7일3일
최대보장기간90일120일90일120일90일
대상지역부천, 포함종로,천안순천, 창원안양, 달서용인, 익산
운영지사부천북부,포항남부종로,천안순천곡성,창원,중부안양, 대구달서용인서부, 익산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2단계 상병수당 사업의 특징은?


소득기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동일 건강보험증상 비동거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