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잘 찾아오셨습니다! 운전하다가 과태료 및 벌점을 받아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도 벌점을 받게되면 보통 신경이 쓰이는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나중에 혹시 모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벌점을 깎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혜택 사용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경찰청에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하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성공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혜택: 운전면허 정지 처분(벌점 40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0점 공제 시 정지 처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마일리지는 사용할 때까지 무제한 누적됩니다. (예: 10년 무사고 시 100점 적립)

2. 서약 실천 내용 (성공 기준)
서약 후 1년 동안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성공으로 인정됩니다.
-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무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3. 간편한 신청 방법 (3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PC)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메인 화면 또는 메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서약서 확인)

② 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 후 메인 메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선택 및 신청

③ 오프라인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직접 방문하세요.
- 장소: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준비물: 운전면허증 (신분증)

4. 꼭 알아두어야 할 ‘꿀팁’ 및 주의사항
- 자동 갱신: 서약 후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성공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되어 다음 1년 서약이 시작됩니다. (계속 10점씩 쌓입니다.)
- 실패 시 재신청: 만약 서약 기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냈다며? 서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위반 내용을 처리(납부)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꼭 다시 신청하세요!)
- 사용 시점: 평소에는 마일리지가 그냥 쌓여만 있습니다. 나중에 벌점이 40점을 넘겨 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을 때,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일리지 사용(공제)을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