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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부터 달라진 제도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8만원

이번달 부터 달라진 제도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8만원

이번달 부터 추가된 과태료가 있습니다. 1분만 주차를 해도 아까운 과태료를 8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과태료가 추가가 되었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르고 잠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8만 원을 내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대면 안되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한 군데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차하면 안되는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사고가 나기 쉬운 곳이나 교차로 모퉁이 또는 위급 상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화전 앞 등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게 되면 시민들이 직접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 할 수 있고, 과태료 4만원 ~ 12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 7월 한달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입니다.



1분만 세워놔도 신고



불법 주정차의 기준도 1분으로 통일 , 지금까지는 신고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습니다. 어느 곳은 1분만 주차를 하여도 신고하고, 어떤 곳은 30분 이상 주차해야 불법 주차로 간주 하였지만 형평성을 위하여 기준을 통일 하였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도 매우 쉬워졌으며 1인당 신고 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사라져서 신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에 따라 주정차 판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

CCTV 등에 의해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처벌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위반 사항에 대해 운전자에게 대한 처벌



새로 추가된 과태료 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많고 과태료와 범칙금이 쌓이다 보면 자동차보험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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