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월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은 자세하게 블로그 내용을 읽고 보신 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이 상푸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단 취업준비생인 경우에만 만35세 이하만 우대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지급액은 월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3년 12월 27일 발표)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은?
- 우대형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기관과 금리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주거안정월세대출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상담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