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휴가제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챙겨서 사용하기

직장인 휴가제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꼭 챙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휴가제도들이 있었는데 잘 알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직장인 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꼭 신청해서 사용해보세요.


직장인 휴가제도



직장인 휴가제도 연차휴가 제도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에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입사 후 1년을 근무하고 그기간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 됩니다.


  • 연차휴가 일수 : 연차휴가 일수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이 부여되며 그 다음 해부터는 근속 연수에 따라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 휴가의 처리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되며 만약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연차휴가 중 최소 5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휴가는 소멸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의 신청 및 승인 : 근로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해야 되며 사용일로부터 최소5일전에는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연차 휴가 사용 시 급여 :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평소와 같이 급여를 받습니다. 휴가 기간 중 발생하는 급여는 근무하는 날과 동일하게 신청됩니다.



직장인 휴가제도 생리휴가 제도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매월 생리 기간에 겪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휴가는 유급 휴가로 급여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 휴가는 사전에 신청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는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 나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 휴가제도 출산휴가 제도


출산휴가, 일명 ‘산전후 휴가’는 직장인 여성이 출산할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출산휴가는 총 90일입니다. 이 중 출산 전 45일과 출산 후 45일로 나뉘며, 출산 전 휴가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 휴가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의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 정책에 따라 급여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기준으로 최대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직장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하는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해 남성 근로자에게도 허용되는 휴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의 유급 휴가로, 이 중 5일은 전액 급여가 지급되고 나머지 5일은 일정 비율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출산의 순간에 함께 하고, 초기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중심의 사회적 가치와 남녀 공동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 사전에 휴가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산 예정 증명서나 출산 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난임치료 휴가제도


난임휴가제도는 근로자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입니다. 난임치료 휴가제도는 모성보호와 저출산 해소를 목적으로 신설된 휴가 입니다. 난임 휴가의 대상은 난임을 겪고 있는 남녀근로자 모두이며 인공수저,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를 포함합니다.


최근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총 3일이며, 1일에 한해 유급으로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휴가개시일 기준, 3일전에 이를 신청하면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