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에 돈을 넣기만 하면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붙는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납입액이 얼마든 공제는 0원입니다. 서류 한 장이 120만원을 가르는 셈이죠.
핵심 요약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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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없으면 왜 0원인가요
무주택확인서를 내야만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이 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2026년 납입분이라면 2027년 2월 말이 마감이죠. 올해 처음 공제받는 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은행에 낼 서류와 회사에 낼 서류는 다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가입 은행에 내고, 회사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구비 서류가 그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면 편합니다. 조회가 안 되면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4가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납입액이 많아도 공제는 0원입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국세청 안내, 2025년 기준 표기)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에게도 공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 저축은 본인 명의여야 하고, 무주택확인서를 기한 안에 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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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라면 배우자 확대가 큽니다. 예전에는 세대주만 됐는데, 이제는 배우자 명의 납입분도 길이 열린 거죠. 다만 세대원 전원이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청약 신청 자체가 처음이라면 2026 모바일 주택청약 신청 준비물과 기본 자격 글에서 신청 흐름을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채워야 120만원이 되나요 — 납입액별 공제액
계산은 단순합니다. 그해 납입액에 40%를 곱하되,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300만원을 채우면 공제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 연 납입액 | 소득공제액 (40%) | 비고 |
|---|---|---|
| 60만원 | 24만원 | |
| 120만원 | 48만원 | |
| 180만원 | 72만원 | |
| 240만원 | 96만원 | |
| 300만원 | 120만원 | 연 한도 최대 |
| 360만원 | 120만원 | 300만원 초과분 제외 |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소득공제 120만원은 환급액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서 120만원이 빠지는 구조라, 실제 세금 절감은 본인 세율만큼만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2만5천원씩 넣어 125만원이 쌓인 경우를 보죠. 그대로 두면 공제액은 50만원(125만원 × 40%)입니다. 남은 한도 175만원을 12월 31일 전에 채우면 공제액은 1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제액 차이만 70만원이죠.
반대로 이미 300만원을 채운 분은 더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300만원을 넘는 납입액은 공제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누적 납입액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인 이유입니다.
그래도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납입분은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올해 넣은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300만원에서 모자란 만큼만 채우는 게 순서입니다.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2026 연말정산, 12월 31일 지나면 900만원 공제 놓치는 이유 글과 함께 보면 마감 순서가 잡힙니다.
월 25만원은 청약 순위용입니다 — 소득공제와 섞으면 틀립니다
월 납입인정액 25만원은 소득공제 숫자가 아닙니다. 공공분양 당첨자를 가릴 때 한 달에 인정해 주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공제는 다르게 봅니다. 그해 실제로 납입한 합계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계산하죠. 그래서 매달 나눠 넣든 연말에 몰아서 넣든, 납입일이 12월 31일 안에 기록되면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몰아넣기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월 납입 한도와 이체 마감에 걸리면 납입일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12월 중순까지는 납입을 끝내고 입금일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 6% — 이것도 함정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해지할 때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사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추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됩니다.
금액 감각도 잡아 두세요. 한 해에 300만원을 꽉 채워 공제를 받았다면, 그 납입분에 대한 추징 계산은 300만원 × 6% = 18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해지 시점에 은행이 저축금액에서 떼어 가는 구조라, 해지하고 나서야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쓸 돈을 공제만 보고 넣는 건 위험합니다. 5년을 버틸 자금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보험 쪽 함정이 궁금하다면 치아보험 면책기간 90일, 모르고 가입하면 보험금 0원? 글도 같은 패턴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안에 끝내는 순서 — 확인서와 납입을 같이 챙기세요
순서는 세 단계면 됩니다. 첫째, 은행 앱에서 올해 누적 납입액과 무주택확인서 등록 상태를 같이 확인합니다. 둘째, 300만원에서 모자란 금액을 12월 중순까지 나눠 넣고 입금일을 확인합니다. 셋째,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잡히는지 보고, 안 잡히면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냅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바로는, 놓치는 분 대부분이 납입은 했는데 등록 상태 확인을 안 한 경우였습니다. 돈은 넣었는데 서류에서 새는 거죠. 이건 진짜 아까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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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확인서는 매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음 공제받는 해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내면 됩니다.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지는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Q. 올해 200만원만 넣었으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80만원입니다. 납입액 200만원의 40%가 소득공제액이고, 300만원을 채웠을 때의 120만원과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12월 31일 전에 100만원을 더 채우면 12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Q. 배우자 명의 통장도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라는 전제와 본인 명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니, 배우자 명의로 넣었다면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Q. 소득공제 12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120만원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12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120만원에 본인 한계세율을 곱한 수준이라, 세율이 15%라면 소득세 18만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정도가 됩니다.
올해 청약통장 납입액,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서를 냈는지까지 댓글로 상황을 나눠 주시면 비슷한 경우를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