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신청 대상 빨리 신청하기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사항이 있어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지원사업은 오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예산 종료시 종료가 되는 사업이라 빨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고효율 냉방기 ,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사업예산


300억원(*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월) ~ 2023년 12월 29일(금)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지원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 (한단 링크 첨부파일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시 만 지원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기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테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증빙

소상공인 확인서, 명판 ∙ 전경사진 ∙ 구매 증빙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가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구매계약서, 세금계싼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지원금

구분지원금지원한도
기준냉방기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지원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관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 설치한 고객 (단 23년 7월4일 ~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 ∙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사업절차 및 신청 방법


사업절차

  1. 지원 신청(고객->한전)
  2. 검토/현장확인(한전)
  3. 기기교체(고객)
  4. 지원금신청(고객->한전)
  5. 지원금지급(한전->고객)


신청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