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


2024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동일한 금액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별도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 소득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소득 2200만원 미만 대상,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소득 3200만원 미만 대상,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소득 3800만원 미만 대상,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차감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 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분 신청기간인 5월뿐 아니라 조건이 되는 가구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기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정기분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상반기분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1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분과 반기 신청기간에 접수를 완료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지급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일 : 9월중
  • 반기지급일 : 3월신청(6월말 지급) , 9월신청(12월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