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및 신청자격요건


안녕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및 신청자격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급하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및 신청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이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2023.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신청할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제외) 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전화

ARS 전화신청(1544-9944)


인터넷 및 앱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 APP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저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PC: 장려금∙연말정산∙전자저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