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이 보이지 않던 팬데믹은 끝났다고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진짜 시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버티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들, 유예되었던 원금과 이자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조차 버거운데, 원금 상환까지 시작되면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절박함 속에서, 혹시 정부에서 내놓은 ‘새출발기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는 ‘원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이자 부담을 확 낮춰준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어디서는 ‘신청했다가 오히려 신용불량자 된다’, ‘아무나 해주는 것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사장님들에게 정말 ‘새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대한민국 정부 정책 ‘새출발기금’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들을 A부터 Z까지, 거짓 없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소중한 사업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10분만 집중해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위기: 코로나 대출, 그 이후
새출발기금이 왜 등장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금융 지원(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실시했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이 유예 조치가 점차 종료되고, 고금리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버티기 위해 받았던 대출이 이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진, 혹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새출발기금의 핵심 목표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장님이 A은행, B카드사, C저축은행 등 여러 곳에 빚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새출발기금’이 이 빚들을 사들인(매입) 후, 사장님의 상환 능력에 맞게 원금을 깎아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새출발기금은 돈을 새로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갚기 쉽게 구조를 바꿔주는 ‘채무조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그럼 나도 신청할 수 있나?”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실 증명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정부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을 수령한 이력
- 금융권에서 코로나 관련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이력
- 기타 서류로 코로나19 피해가 입증 가능한 경우
2. 사업자 자격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업종별 매출액 기준 등 소상공인 기준 충족 필요)
- [중요] 현재 폐업한 상태여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월 이후 폐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기본 자격을 만족했다고 해서 모두가 ‘원금 감면 80%’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새출발기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 부실차주 (Insolvent Borrower): ‘원금 감면’의 대상
- 대상: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즉, 이미 심각한 연체 상태에 빠진 분들입니다.
-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유한 재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갚기 힘든 신용대출(무담보)에 한해 원금의 60% ~ 80%까지 감면해 줍니다.
- 이자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유예: 최대 1년까지 이자만 납부하며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2. 부실우려차주 (At-Risk Borrower): ‘이자율 조정’의 대상
- 대상: 현재 90일 이상 연체는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부실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예: 만기 연장/상환 유예 중, 고금리 대출(15% 이상) 비중이 높은 경우, 신용 평점 하위자 등)
- 지원 내용:
- [매우 중요] 원금 감면 없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 금리 조정: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하나의 대출로 묶어 단일 금리(약 3~5%대)로 낮춰주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줍니다. (기존 약정금리보다 무조건 낮춰줌)
- 상환 유예: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이자만 납부) 가능.
- 분할 상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이후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을 권장하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권장)
- 검색 포털에서 ‘새출발기금’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즉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부실/부실우려) 및 조정 가능한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장점과 단점
“이렇게 좋은 제도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점: 벼랑 끝에서 잡는 동아줄
- 즉각적인 추심 중단: 신청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금융기관의 빚 독촉(전화, 문자, 방문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리적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이자 부담 즉시 경감: 연체가 시작되면 무섭게 불어나는 연체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 실질적인 상환 부담 완화: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을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이자율 인하를 통해 매월 나가는 돈의 액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 재기의 기회: 어떻게든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습니다.
단점: ‘공짜’가 아닙니다 (신용 불이익)
새출발기금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채무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 신용 정보 등재:
- 부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도판단정보(구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됩니다. 즉,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지만,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재됩니다.
- 신용 페널티 (카드 정지, 대출 불가): 위 정보가 등재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최대 10년) + 이후 일정 기간(약 1~2년) 동안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 담보 대출은 별개: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협의(상환 유예 등)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과 오해
Q1. 모든 빚이 다 조정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이 매입할 수 있는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만 가능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대부분의 1, 2금융권)
- 제외 대상: 세금, 4대 보험료, 개인 간 사채, 대부업체 일부, 휴대폰 통신 요금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Q2. 재산이 있어도 원금 감면(부실차주)이 되나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먼저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초과하는, 즉 재산으로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Q3.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 워크아웃과 뭐가 다른가요?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오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신복위보다 원금 감면 폭(최대 80%)이 더 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복위는 대상이 더 넓고(일반 직장인 등) 감면 폭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새출발, ‘기금’이 아니라 ‘의지’가 만듭니다
새출발기금은 분명 정부가 마련한 강력한 ‘구제책’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법의 지우개’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아직 연체는 없지만 이자가 부담되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원금 감면은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자율 조정’과 ‘신용 하락’ 사이에서 무엇이 더 이득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미 90일 이상 연체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실차주’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원금 감면을 받아 빚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부디 오늘 제 글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길을 찾고 계신 사장님들께 정확한 정보와 현명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